자동차 사고시 주택에 대해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료 조금 아끼려다 큰 것을 잃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차와 집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지출항목. 한편으로는 지켜야할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동차와 집이 있으면 보험을 든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들고 있는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나 융자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기에 가입하는-일종의 ‘부담‘으로 생각하고 ‘적당히’ 들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동차 보험과 주택 보험, 어떻게 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유명 재정전문가 수지 오맨은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다.
■자동차
미니멈으로 어림없어…가능한 충분히
럭서리 카 대체비용 보험 고려해 볼만
다른 보험과는 달리, 자동차 보험은 가능한 충분히 들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미니멈 카버리지는 충분치 않다.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 미니멈 카버리지는 30/50/20으로 표현되는데, 신체적 부상(bodily injury)에 대해 일인당 30,000달러, 그리고 한 사고에 대해 50,000달러까지 보상하며, 재산피해(property damage)에 대해 20,000달러까지 보상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미니멈 보험이 주 정부 요구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지 어떤지는 나는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이 나와 나의 재산을 충분히 지겨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250/500/100 커버리지를 추천한다.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드는 이유는 큰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당신이 가진 집을 비롯한 개인 재산에 대해 소송을 걸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고 한번 크게 났다고 집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 돼서는 곤란하다. 자동차 보험료 좀 줄이겠다고 재정상태를 위기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요즘 세태에서는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보험 같지도 않은 보험에 들어있기보다는 큰 사고가 났을 때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충분한 카버리지의 보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는 메디칼 카버리지 옵션도 소홀히할 대상이 아니다. 많은 경우 본인이 좋은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의 메디컬 카버리지는 간단히 거절해버리는데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혼자만 카버리지가 좋은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고 만사 OK가 아니다. 차에 탄 다른 사람들은? 사고발생시 이들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들어둬야 할 것이다.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체 비용(replacement cost) 보험도 가입할 것을 권한다. 보통의 카버리지는 상각되고 남은 자동차가치에 대해서만 보상하는데 차가 전파(total loss)됐을 경우 딜러에 가서 같은 차를 끌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비용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구입후 첫 두어해는 이 보험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두면 토털 로스가 나도 똑같은 럭서리카를 딜러에서 뽑아 타고나올 수 있다.
디덕터블은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많게 하는 것이 낫다. 250달러나 500달러 디덕터블 대신에 1,000달러 디덕터블을 택한다.
자동차 보험을 드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다치는 심각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함이다. 자잘한 접촉사고 비용을 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작은 피해는 호주머니에서 꺼낸 현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주택보험 가입시 ‘전천후 배상 보호’ 커버리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
재건축비용이 커버되도록 충분히
100만달러 엄버렐러 보험 이상적
주택 보험을 지난 수년간 업그레이드를 안했다면 위험할 정도로 적게 보험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 대체 비용은 쑥 올라갔기 때문에 주택보험도 그에 상응해서 커버리지가 높여져야 한다.
보험에 들어야 하는 대상은 주택의 현재가치가 아니라 해체하고 재건축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건축비용이 급등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두 비용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몇 년 전 가입한 30만달러의 주택보험이 있다. 그러나 주택 가치 상승 및 건축비용 증가로 지금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집을 새로 짓는다면 45만달러는 든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45만달러까지 보험을 들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들어있는 보험의 125%, 즉 37만5,000달러까지 보험을 들어준다면 운이 좋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비용이 상승하는데 연계해서 카버리지도 늘릴 수 있는 주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인플레에 따라 카버리지도 자동 조정되는 보험이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보험이어야 건축비 및 주택가치 상승을 제대로 카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들어 사는 사람(renter)에게도 주택보험은 필요하다. 이 경우는 집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렌터 보험은 감가상각되고 남은 가치가 아니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카버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드는 것이 좋다. 3,000달러짜리 플래즈마 TV를 도난 당했는데 상각후 가치 1,800달러만 보상해 주는 보험이라면 보험에 든 의미가 적을 것이다.
보험가입시 ‘전천후 배상 보호(umbrella liability protection)’ 커버리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 발생시 소유하거나 세들어 살고 있는 재산에 대해 소송이 걸릴 경우에 대비한 보험인데 일년에 200달러면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보호(liability protection)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집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를 가상해보면 가지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자동차 사고 클레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