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 한미상의 주최 제3회 비즈니스 엑스포 첫 번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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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창업 및 매매, 융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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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행사로 규모위주보다는 실질적 정보 제공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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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한미상공회의소(회장 알렉스 허, 이하 SV한미상의)가 주최하고 본보가 특별후원한 ‘제 3회 비즈니스 엑스포’>의 비즈니스 세미나가 비즈니스 창업과 매매 그리고 융자에 관한 특화 세미나로 참석한 한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지난 30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쿠퍼티노에 위치한 SV한미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비즈니스 에스크로, 상업융자 그리고 비즈니스 매매에 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특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SV한미상의 알렉스 허 회장은 주최 배경에 대해 “LA에 거주하시는 아버님이 1971년부터 지금까지 9차례나 비즈니스를 매매하셨는데 늘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의 부족으로 매번 힘들어 하셨었다”며 “SV지역에서도 주위에 아버님과 같은 분들이 많아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까지 산타클라라컨벤션센터에서 전시회를 겸해 대규모로 열렸던 비즈니스 엑스포를 전문세미나로 전환, 세분화시킨 새로운 시도였다. 주위에서는 행사축소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핵심적인 강의와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 등을 통해 한인에 필요한 세미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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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에스크로는 바이어를 셀러로부터 보호하는 장치’
바이어와 셀러 사이 문서계약 필수
확실한 매매위해 전문가 도움 받아야 피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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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 에스크로 분야 특강을 맡은 데보라 리몬(에스크로 콘트롤社)씨는 20년 이상 경력의 비즈니스 에스크로 전문가다. 특히 한인비즈니스 밀집지역 중에 하나인 산타클라라시 카일리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한인들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
리몬씨는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 에스크로(Escrow)는 셀러(Seller)로부터 바이어(Buyer)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일반 주택 매매시의 에스크로와의 다른점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에스크로시에는 ▲Grant Deed ▲Deed of Trust ▲Preliminary Report 가, 비즈니스 에스크로시에는 ▲Bill of Sale ▲Security Agreement ▲UCC/Lien Search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즈니스 에스크로는 에스크로시 명기한 해당일자 또는 그 이후에 클로징이 되지만 부동산의 경우 그 해당일자 또는 그 전에 앞서 클로징된다.
에스크로시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Bulk Sale’이다. 이 기간을 통해 바이어는 매매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 서류상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셀러의 체납세금 및 채무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리몬씨는 “에스크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이라도 바이어와 셀러간에 서면계약(Written Agreement)을 맺는 것”이라며 “친한 사이라서 구두로만 계약하면 서로의 이해방법과 기억이 달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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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융자>
한인들, 상환능력문제로 거절사례 빈번
융자 수속전 자본금 점검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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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융자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톡톡 털어 비즈니스를 창업 또는 구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창업하거나 인수하려는 예비창업 자에 있어 융자는 그만큼 중요하다.
상업융자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일반사업융자(Business Loan):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운영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하는 융자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40%-50%의 자본금(Downpayment)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융자(SBA Loan): 미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융자 프로그램. 비즈니스 구입시 20-30%, 건물구입시 10%-25% 자본금이 필요하다.
▲건물융자(Real Estate Loan): 사업용이나 투자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할 경우 가능한 융자 프로그램. 30%-35%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심플론(Simple Loan): 나라은행의 특별 융자프로그램으로 사업체나 개인세금보고서없이 최대 15만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자본금은 50%가 필요하며 개인의 신용도(Credit)가 가장 중요하다.
상업융자부문 특강을 맡은 나라은행 실리콘밸리 지점 박종민씨는 “융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요소는 바로 상환능력”이라며 “지난 2-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에 준하여 전체 수입이 최소한 융자 상환액의 125%가 되어야 융자가 가능하다”며 “바이어는 셀러측의 세금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담보, 개인신용도, 비즈니스 경험유무, 사업장위치, 경제상황 등도 융자허가를 위한 고려사항이다.
상환기간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융자 대부분이 최대 7년이지만 SBA융자의 경우 대상에 따라 10년에서 25년까지도 가능하다.
심플론은 나라은행에서 지역 한인들을 위해 특별이 만든 융자프로그램으로 최소 1만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까지 신청서와 간단한 서류로 24시간이내에 융자를 결정한다. 5만달러 이내의 융자는 신청서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하다.
특히 세금보고와 실제거래가 차이가 있는 비즈니스의 경우 유용하며 사업체나 개인의 세금보고서 없이 융자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심플론은 융자대상이 2년 이상 된 사업체이거나 구입자가 2년 이상 기간동안 동일업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우수한 신용도(Credit Score)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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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매매>
바이어, 계약관련 서류 및 절차 꼼꼼히 확인해야
셀러, 세금보고서 관리 철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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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매매 부문을 맡은 비즈니스팀(BTI)社에서는 2명의 비즈니스 브로커가 바이어와 셀러측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설명했다.
‘바이어의 구매절차’에 대해 특강을 맡은 이송자씨는 “비즈니스 창업, 매매 등의 경험을 토대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한인들에 도움을 주고 싶어 비즈니스 브로커가 됐다”며 유인물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바이어 입장에서 비즈니스 구매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구입을 위해 해당 비즈니스의 세금보고서 확인이외에도 비즈니스가 입주해 있는 건물주와 셀러의 계약서, 프랜차이즈의 경우 프랜차이저와의 계약서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씨는 “비즈니스 매매에 서투른 바이어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일을 처리하다 후에 낭패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즈니스 구매절차에 앞서 자신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찾는 것만도 힘든 일”이라며 “수많은 비즈니스 매물정보를 보유하는 비즈니스 매매 전문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씨의 ‘구매절차’ 특강에 이어 김실씨는 셀러입장에서 비즈니스 판매를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특강에 앞서 그는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즈니스 판매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많이 봤다”며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비즈니스의 구매적정가격을 산출하는 만큼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판매를 위해서는 가격, 비밀유지, 기간, 융자,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결정: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비즈니스를 판매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바이어를 모을 것 ▲바이어와 직접 협상하지 말 것 ▲비즈니스 전문가와 상의할 것 등이 필요하다.
▷비밀: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비밀유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를 판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 것 ▲종업원과 공급자(Suppliers)에게 말하지 말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시간: 비즈니스 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미국 평균으로 볼 때 약 6-8개월이다. 업종에 따라 빠른 경우 3개월, 늦은 경우 12-15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판매하려는 업주들은 이를 알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융자: 융자를 결정짓는 요소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바이어의 상환능력이며 이것은 비즈니스에서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BTI의 경우 바이어가 나타나기전 해당 비즈니스의 SBA융자 여부를 미리 알아(Pre-approved) 비즈니스 판매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안전: 비즈니스 매매 이후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다. ▲기록보관(세금보고서, 리스 및 매매계약서 등) ▲정보공개(세세한 것이라고 바이어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계약조건이행완료를 문서화할 것 ▲에스크로 및 비즈니스 전문가 이용 ▲회계사와 해당 비즈니스의 금융관련 서류 리뷰 ▲변호사 통해 매매계약서 리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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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비즈니스란?
일반적으로 100명이하의 종업원 규모의 모든 비즈니스를 통칭한다. 미국에 5백만 여개의 스몰 비즈니스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80%가 종업원 20명 이하 규모이다. <비즈니스 가이드 레퍼런스 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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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매매 관련 전문회사>
▲비즈니스 에스크로: 에스크로 콘트롤사, 408 246 2263
▲비즈니스 융자: 나라은행 실리콘밸리 지점, 408 557 2000
▲비즈니스 부동산 매매: 비즈니스 팀(BTI), 408 623 9647
<유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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