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맞는 은퇴플랜
직원센서스 통해 선택
<문>50대 후반으로 2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내와 조카이외에도 11명의 풀타인 직원을 두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아내와 함께 은퇴 구좌에 해마다 6,000달러씩 불입하고 있지만 70세 은퇴까지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은퇴 준비도 할 수 있고 아울러 좀 더 많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플랜을 찾고 있다. 회사는 S-코퍼레이션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우리 회사 규모에 맞는 좋은 플랜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답>몇 년 전부터라도 은퇴플랜에 적립하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은퇴 준비는 한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여의치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 원하는 은퇴 시기인 70세까지는 약 12∼13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실행한다면 한층 안정된 은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귀하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은퇴플랜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직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W-2 소득, 비즈니스 소유권, 근무 연도 등이 기록된 직원 센서스를 작성해야 한다. 그 외에는 비즈니스 등록 형태와 설립연도 그리고 불입 가능한 예상 총액 등이 있어야 귀하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맞춤형 플랜을 만들 수 있다.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이나 SIMPLE(Simple Saving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와 같은 간단한 비즈니스 플랜들은 설립과 관리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 직원들에게 같은 비율로 불입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입금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 결국 주인들도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만약 매년 W-2 소득이 10만 달러인 경우 앞으로 70세까지 약 40만 달러를 준비할 계획으로 12년 동안 매년 2만 5,000달러 (W-2 소득의 25%)를 SEP IRA에 불입하려고 한다면, 연 소득이 2만 달러나 3만 달러인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각각 5,000달러에서 7,500달러 (W-2 소득의 25%)를 불입해줘야 한다. 가족이 아니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일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액수를 불입하길 원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보다 작은 불입금을 주길 원한다면 적격의 플랜을 통해 맞춤형 플랜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1(K)일 경우 2005년 기준 최고 1만4,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연 4만 달러 이상 불입이 가능한 수익공유(Profit Sharing)나 머니 구매(Money Purchase)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01(k)나 수익공유/머니 구매 등은 해마다 폼5500을 보고해야 하는 적격의 플랜들로서 설립시 연금플랜세금ID를 신청해야 하며, 매년 어느 정도의 관리비를 플랜 관리인인 제 3 관리자(Third Party Administrator)에게 지불해야 한다. 은퇴 플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적격의 플랜을 이용해서 최고 불입 가능한 액수를 불입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연금 계좌에 한해서는 유사시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다.
(213)422-1192
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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