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저축 위한 HSA
은행·보험사 통해 오픈
<문> 치솟는 의료비용 때문에 고민하던 중 HSA(Health Savings Account)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HSA란 무엇이며 자격조건과 혜택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
<답> 최근 의료 컨설팅 업체인 ‘밀란’의 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에 의료보험이 있는 4인 가족의 2005년 의료비용은 1만2,200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의료관련 비용은 2004년에 비해 9.1% 상승되었고, 2001년 8,400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45%나 상승한 것이다.
갈수록 치솟는 의료비용 때문에 기업이나 일반 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2004년에 HSA(Health Savings Account) 의료 저축 계좌를 소개하게 되었다.
HSA란 면세 신탁계좌로서 의료관련 비용을 저축할 수 있는 계좌이다. 일 년에 일정한 세금공제 금액을 불입하고 해당의료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들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서 축척되어 65세후에는 개인 은퇴연금(IRA)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의료 IRA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계좌는 높은 연 공제액 의료보험 플랜(High Deductable Plan)을 가지고 있어야 개인이나 고용인이 개설할 수 있다.
HSA의 자격조건은 높은 연 공제액의 의료보험플랜에 가입된 개인이나 가족으로 다른 건강 보험에 혜택이 없어야 한다.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디덕터블이 높은 보험이란 최저 연 디덕터블이 개인의 경우 1,000달러 이상이고, 최고 디덕터블이 5,000달러 이하인 경우이다. 추가로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되어 있지 않고 메디케어 유자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HSA에 축척되어 있는 자금은 의료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공제액(deductable), 공동지불금(co-payment), 처방약, 간호비용 등 해당 의료관련 비용들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직하더라도 본인의 계좌는 계속 관리 할 수 있다.
HSA 개설은 은행 또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고정이자를 받거나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적립된 금액은 401(k)나 IRA처럼 타 금융기관으로 roll over가 가능하다.
개인당 1년에 2,6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의 경우 3,1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또한 가족당 5,15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의 경우 5,65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각 의료보험회사마다 취급하는 HSA compatible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도록 하자.
(213)422-1192
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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