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문제로 시간을 끌어오던 뉴잉글랜드 한인회가 마침내 34대 한인회장에 현 조영태 회장을 연임시켰다.
한인회 이사회(이사장 노명호)는 지난 14일 메드포드에 위치한 청기와 식당에서 이사회의를 갖고 현 조영태 회장을 연임시키는 안을 놓고 표결을 가져, 찬성 9, 반대 4,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이어 노명호 이사장 연임 안건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 후보 추천보다는 먼저 공탁금 문제가 거론됐으나“선거 후보 등록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가 회장을 위촉하는 경우 위탁받는 분이 공탁금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한인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조영태 현 회장을 연임시키며 공탁금을 면제키로
하자”는 안건을 김성인 이사가 제출했다.
감창근 이사는 이에 대해 “두 세 시간의 회의로 이사회에서 한인회장까지 선출하는 것은 너무 쉽게 한인사회의 장을 결정하는 것이며 한인회 이사로서 충분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3월까지 조영태 회장이 회장을 대행하고 3월 이사회에서 다시 회장을 결정하
자”고 말했다.
이 두 안건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표결한 결과, 참석이사 14명 중 9명이 “현 회장 연임”에, 4명이“3월 재선출”안에 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조영태 회장은 이사들의 연임 결정에 반대하지 않고 침묵으로 연임 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
내년 3월 총회에서 형식상의 인준 절차를 마치게 되면 조영태 회장은 한인회 사상 처음으로 연임, 4년의 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조영태 현회장 외에는 대안이 없는 현 한인사회 분위기에서 이사진에 의해 공탁금 문제가 해결되어 앞으로는 공탁금 선거제도는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구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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