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DUI 삼진법’상정, 재범시 무조건 가중처벌
음주운전 전과 3회 이상의 운전자들에 대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자는 내용의 ‘음주운전 삼진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됐다.
러스 보그 주 하원의원(모레노밸리·공화)이 새로운 회기 첫 날인 6일 주의회에 제출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AB4)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유죄를 받은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차량국(DMV)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 상태에서의 인명 상해사고, 또는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려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면허를 박탈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알콜 또는 약물의 혈중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유죄을 받은 음주운전(DUI) 전과가 3회 이상일 경우 면허가 박탈되는 기간이 3∼5년으로 되어 있다.
법안은 이밖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됐던 운전자가 10년 이내에 재차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토록 되어 있는 현행법에서 ‘10년 시효’ 조항을 없애 적발 기간에 관계없이 재범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그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들은 치명적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1.4배가 높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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