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시 신속대처 가능케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에게 양육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조부모가 장·단기적으로 대신 손주를 돌보고 있는 경우 조부모들에게 양육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양육자 동의 법안(Caregiver Consent Bill)’은 올초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해 조지 파타키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남겨놓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케네스 라밸(서폭 카운티, 공화) 상원의원은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건강보험과 교육 등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 서명을 남겨둔 이 법안은 마리아 레몬스(65, 브루클린 거주)씨가 화씨 104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손녀딸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양육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한 사건이 계기가 돼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공동으로 상정됐다.
현재 뉴욕주에서 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는 10만여명이며 이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어린이가 4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조부모들은 손주에 대한 병원치료 수속 권리와 기타 사회보장 혜택을 수령할 권리가 없으며 학교 성적표 및 결석 신청서를 검토, 작성할 권리도 없다. 또 학생이 견학, 야외학습, 클럽 활동 등에 가담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권한도 없다.
라밸 의원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손주들의 양육을 책임지다시피 하는 조부모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의료와 교육분야에 대해 양육권자에 부여하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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