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계약 건설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톱스타 최진실이 3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최진실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아파트 건설업체 S사는 16일 최진실과 소속사 P사를 상대로 “최진실이 경기도 화성 태안 신도시 M아파트 분양광고 모델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로 2억5,00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전 남편 조성민과의 폭행 사건이 수차례 보도되는 바람에 본사 기업 이미지가 훼손돼 대규모 분양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30억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액수은 위약금으로 모델료의 2배인 5억원, 그 동안 소요된 광고 비용 21억5,000여만원, 위자료 4억원 등을 포함한 액수다.
최진실은 지난 3월 S사의 아파트 모델로 나서면서 2억5,000만원의 개런티를 받았다. 하지만 S사는 최진실이 조성민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최진실과 모델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해 회사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실의 소속사인 P사측은 이에 대해 “당시 최진실은 자신의 뜻과 달리 힘든 시기를 보내던 때였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고규대 기자 en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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