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따른 취침지장
숙박비 면제 요청을
몇 년 전 일이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송 일이 있어 중요한 고객과 호텔에서 만나 저녁 늦게 까지 회의를 하고 취침을 위해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선서증언(deposition)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 식사를 함께 하려고 고객을 만났다.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이유인즉 옆방 투숙객이 일본여자였는데 밤새 울고 소리를 내는 바람에 잠을 설쳤다는 것이다. 고객이 점잖은 사람이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참느라 고생을 한 것이다.
호텔에서 이러한 해프닝으로 손해 보시는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이겠는가.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프런트에 즉각 알려야 한다. 오래 지속될 경우 다른 방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미국생활에서는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 이익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만원이라 옮겨줄 방이 없다고 하면 옆방에서 내는 소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한다. 돈을 내고 투숙한 호텔에서 게스트는 당연히 방해받지 않고 쉴 권리가 있다. 그래도 안될 때는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출장 갔다가 호텔에서 램프 스위치를 만지는 순간 엄지손가락을 덴 적이 있다.
프런트에 연락했더니 즉시 기술자들이 와 달구어진 스위치를 고치고 갔다. 며칠 후 첵아웃을 하는데 호텔측이 그날 밤 투숙비는 제했다고 알려 주었다. 맥도널드 커피 소송 이후로 데었다고 하면 겁이 나 친절하게 대해 주나 하는 생각이 떠올라 혼자 웃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을 해결해야 한다. 마침 투숙한 방이 로비와 바 근처에 있는데 사람들이 TV로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게임을 시청하며 환호하는 통에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숙박비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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