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서비스 제공법안’ ‘신분확인 반대법안’ 시의회 통과
뉴욕 시 이민자들이 병원과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의 두 가지 결의안이 뉴욕 시의회에서 13일 최종 통과됐다.
뉴욕 시의회는 이날 뉴욕주의 각 병원과 의료기관이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포함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법안이 반드시 뉴욕주상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결의안(Res. 371-A)과 연방정부가 뉴욕주 각 병원에 환자의 신분상태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Res. 568)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결의안 371-A는 병원과 의료기관을 찾은 이민자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통역관을 제공해야하며 기타 병원자료도 해당언어로 번역해줘야 한다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도록 시의회가 결정한 내용이다. 또 결의안 568은 뉴욕주의 병원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으면 환자의 이민 신분을 기록해야 한다는 법안이 뉴욕주에서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의안 371-A는 시의회 산하 이민정책위원회 크리스틴 C. 퀸 위원장이, 결의안 568은 공공보건위원회 켄달 스튜어트 위원장의 제안으로 각각 상정돼 지난달 29일 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들은 “환자의 목숨이 걸린 의료분야에서 이민자들이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민자들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뉴욕 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하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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