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의 동의없이 컴퓨터에 팝업 광고를 띄우거나 사용자 정보를 유출하는 스파이웨어를 유포한 사이트에 대해 처음으로 단속 조치를 내렸다.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주요 스파이웨어 배포 사이트 가운데 일부를 폐쇄하도록 연방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리디아 파니스 FTC 소비자보호국 국장 직무대행은 “소비자들은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한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정보를 염탐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이 조치는 스파이웨어 유포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첫번째 단속 사례“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인터넷 공간에서 스파이웨어 폐해를 일소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은 최근 의회에서 반 스파이웨어 법이 통과되고 스파이웨어 단속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지도 증가하고 있어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첫 스파이웨어 단속 대상은 뉴햄프셔주의 시즈믹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과 펜실베이니아주의 스마트봇닷넷, 그리고 이들 사이트의 운영자인 샌퍼드 월리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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