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협 세미나
IRS 파견 직원
분야별로 달라
“식초보다 꿀로 유혹하면 얻는 게 더 많다.”
12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원철) 10월 정기 세미나에 초청 강사로 나선 조셉 브로일레스 변호사는 “연방 국세청(IRS)과 세금 징수와 관련해 이견이 있을 때는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로일레스 변호사는 ‘연방세 징수의 새 흐름’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에 관해 납세자는 IRS와 의견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납세자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예의를 갖춰 IRS 직원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게 세금액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가 또 하나 덧붙인 주요 원칙은 IRS 직원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춰 대응법을 달리 하라는 것이다. 일반 납세자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IRS 직원은 징수 담당(revenue officer), 감사 담당(revenue agent), 수사 담당(special agent)으로 나눈다.
징수 담당은 ‘세금 채무 해결사’에 가까워 공격적이다. 감사 담당은 세금 신고가 정확한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과제를 수행하므로 대개 세심한 편이다. 범법 수사요원은 경찰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브로일레스 변호사는 체납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할 납부 합의(installment agreement) ▲체납 세금 협상 요청(offer in compromise) ▲일시 징수 유예(temprorarily uncollectible) 등을 제시했다. 분할 납부는 납세자가 현재 전액 납부할 재정 능력이 없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체납 세금 협상 요청은 납세자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IRS에 미리 제시하고 나머지 밀린 세금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와 과태료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장치다. 일시 징수 유예는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완납할 능력이 없다고 IRS가 판단해 약 2년 정도 징수를 미루는 수단이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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