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융자금-횡령한 돈 파산시에 면제 안 될 수도
II.파산 신청과 채권자영향
▲자동정지(Automatic Stay)-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 판결문 집행 등이 자동 정지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받을 돈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던 중 B가 파산 신청을 하면 A는 즉각 시 소송을 중지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파산 신청은 더 이상의 채권자의 법적인 침해도 막아 주는 방패이다.
▲정지를 풀어 주는 절차-상황에 따라 채권자는 법원에 자기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게 정지를 풀어 달라는 신청을 할수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유치권이나 신탁 증서가 붙어있고 그 재산에 담보를 빼고 나면 순수 가치 (Equity)가 없을때 그 재산에 대해 정지를 풀고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채권자 청구운영 보편순위-파산법은 채권자의 지불 청구가 어떠한 순서로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담보를 갖고 있는 채권 청구자가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그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권이 있다. 그 뒤로 채무자의 변호사비, 채권자위원회 변호사비, 법정 관리비(U.S. Trustee’s Fees) 등 클레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밀린 세금, 그 뒤로 무담보 채권자들이다. 밀린 세금은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 해서 없어지지는 않는다.
▲청구서(Proof of Claim) 접수-채권자는 청구서를 일정 기간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히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스케줄에 있어야 할 빚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꼭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 청구한 금액의 비례 할당 금액이 지불된다. 청구액의 전액을 받는 예는 드물고 청구액의 부분을 받는 기간도 여러달 또는 1-2년 걸린다. 또 담보를 갖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먼저 지불하고 남는 돈이 없을 때 다른 채권자들은 하나도 못 받는다.
▲파산 신청이 면제 불가하다는 소송-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빚이 면제받을 수 있는 빚인지 아닌지를 변호사와 바로 상의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빚이 Nondischargeable(면제 불가)이기 때문에 정해진 짧은 기간 내에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가 사기를 당해 채무자에게 준 돈은 법적 절차를 따라 소송을 진행하면 받을 수 있다. 남을 속여 받은 론이나 횡령으로 생긴 돈 등은 파산 신청을 해도 없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제임스 방 <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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