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세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신에게는 생명연장 장치를 절대 사용치 말라는 서면 요청서류를 직원들에게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그를 무시한 채 심장박동이 중단된 후에도 10일 동안이나 안락사를 시키지 않은 것은 ‘노인 학대’ 라는 특별한(?) 소송이 제기됐다.
옥스나드에 소재한 세인트 존스 리저널 메디칼 센터와 담당 의료진을 제소한 당사자는 지난 2002년 3월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10일 후 사망한 마거릿 퍼롱(당시 82세)의 아들 패트릭 퍼롱.
그의 제소 요지는 생명이 위급할 시 안락사를 요청한 모친의 강력한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심장이 멈추자 병원측은 무조건 생명연장 장치를 투입, 10일 동안 큰 고통을 줬다면서 엄연한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병원측은 가족측이 서면 요청서 전달내용을 항의하며 의사들을 쫓아다닌 10일 후에야 겨우 생명보조 장치를 회수했다.
그를 대변한 변호사들은 병원측은 환자의 결단을 무시하고 강제로 생명연장을 시킨 것은 의료사고라기보다는 노인학대쪽이라며 주 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고 환자 차트에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2지구 주 항소법원 판사들은 8일 양측의 입장과 변론을 들었으며 그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주나 혹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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