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크레딧 교정’‘무담보’로 고객 유혹
수수료 떼먹고 허위신청 유도 크레딧 망치기도
밸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여성 정모씨는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해 비즈니스 라인 오브 크레딧 신청을 위해 지난 4월 초 한인타운내 한 재정융자회사를 찾았다. 정씨는 선불 착수금이 필요하다고 해 2,500달러를 주고 ‘곧 융자가 나온다’는 믿고 기다렸는데 이 회사는 지난주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해버렸다.
정씨는“한달내에 15만 달러를 받게 해준다며 장담을 하더니 결과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며 “2,500달러를 뜯긴 것보다 필요한 융자를 받지 못해 가게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스왑밋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방모씨의 경우는 사정이 더 딱하다. 방씨는 타운내 모 융자회사를 찾아 라인 오브 크레딧 신청 수수료 3,000달러를 줬는데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운영기간이 3년이 안되기 때문에 3년 이상 운영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유령회사를 만들어 신청해야한다’며 허위신청을 유도했다. 그러나 방씨는 융자과정에서 허위신청이 발각돼 융자가 기각된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한인타운에서 각종 재정, 융자 회사 간판을 달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거나 허위신청으로 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무담보 라인오브 크레딧 보장’‘펀딩 보장’‘크레딧 교정’등의 문구로 한인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또 고객의 정보를 도용, 크레딧 카드나 론을 신청한 후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유령회사들의 경우 정부에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카운티 정부에 간단한 사업체 등록(Fictitious Business)만 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재정·융자 회사들은 주 부동산국(DRE)에 사업체 등록을 해야하며 대표나 대표의 대리인중 최소한 한 명은 부동산 브로커, 론 오피서의 경우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DRE에 등록이 돼있는지 여부만 판단해도 대다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이 명 키웨이 파이낸스 대표는 “이들 유령 업소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 상담 차 방문하는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며 “많은 경우 이미 크레딧이 망가지거나 허위신청을 접수된 상태여서 도와주지 못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많은 한인들이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공개되는 융자신청을 너무 쉽게 생각해 아무에게나 맡긴다며 업소가 제대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주 부동산국은 자체 웹사이트(www.dre.ca.gov)를 통해 회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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