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일반감사국(GAO)은 7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비자 만료기간을 넘기고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국토안보부(DHS)가 추정한 200여만명을 훨씬 넘으며 이들을 파악, 색출해 내는 보다 효율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AO가 하원 법사위에 제출, 이날 공개한 ‘비자기간 만료후 체류하는 외국인 추적’(Overstay Tracking) 현황 보고서는 지난해 1월 미국내 불법체류자 700만명 중 약 3분의1인 230만명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비자만료 기간을 넘긴 외국인이라고 DHS는 추산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I-94를 작성하지 않고 미국 입국이 가능한 멕시코인(25마일 국경인근 지역내 최고 72시간 체류)과 캐나다인(최고 6개월 체류) 불법체류자는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6년 7~~8월 영주권 취득자 15만명 중 1,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1%인 310명, 9.11 사태 이후 주요 시설 근무 불법근로자 917명 중 27%인 246명, 대형 체인점 근무 불법근로자 243명 중 57%인 138명이 각각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한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외국인들을 추적, 적발하지 못하는 것은 국토안보 문제라고 지적하고 DHS가 도입, 추진하고 있는 미국 방문(US-VISIT) 프로그램 외에도 입국한 외국인의 출국을 더욱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종합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간 비영리단체 ‘어반 인스티튜트(UI)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미국내 서류미비자를 930만명이며 그중 600만명이 직장을 가진 불법근로자로 추산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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