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급여액 절반 지원… 상당수 한인 몰라
LA 다운타운·하버지역등 경제낙후지 해당
CCG 보니 김 부사장
한인 업체 신청 당부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수십, 수백만달러의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아직도 이를 몰라 한인 업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의 엔터프라이즈 존 혜택 신청을 전문 대행해 주고 있는 패사디나 소재 ‘캐피털 크레디츠 그룹’(CCG)의 보니 김 한인담당 부사장은 “대다수의 한인들은 수십만, 수백만달러 환불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엔터프라이즈 존에 있어도 주 정부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정부가 선정하는 엔터프라이즈 존에 위치한 기업들은 매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료의 최고 50%까지를 주정부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프로그램. 현재 가주 전체에 1,000여개 이상 지역이 엔터프라이즈 존으로 지정돼 있으며 LA에서는 다운타운, 알라미다 코리더, 하버지역, 이스트사이드, 노스이스트 밸리 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김 부사장은 “다운타운의 경우 저임금 종업원이 많은 한인 봉제업체중 상당수가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다운타운의 한 중국인 운영 봉제업체는 지난해 40명 직원 급려에 대한 50% 크레딧을 받아 57만3,434달러를 주정부로부터 환불받았다”고 말했다.
6달러75센트~10달러13센트를 받는 종업원에 대해서 혜택이 가능한데 첫 해는 급료의 50%, 2년째 40%, 3년째 30%, 4년째 20%, 5년째 10%까지 총 5년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페이롤(Payroll) 기록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된다.
김 부사장은 “2000~2003년까지 지난 4년까지 낸 세금에 대한 환불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CCG는 기업이 엔터프라이즈 존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를 무료로 알려주며 수수료는 컨틴전시로 해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받는 환불액수의 25% 정도를 수수료로 내며 환불을 못 받으면 수수료도 없다.
김 부사장은 “CCG에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기업은 이 신청서류를 갖고 공인회계사를 통해 주정부에 세금환불 신청만 하면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없는 만큼 반드시 CCG가 제공하는 무료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626)356-3013 바니 김 부사장, www.capitalcredits group.com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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