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사서 적발… 사임형식 해고
윌셔은행(행장 민수봉) 모 지점장이 은행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가 은행 내부감사에 적발돼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윌셔은행 어바인 지점의 L모 지점장은 최근 지점내 현금보관금고인 볼터에서 수천달러를 임의로 인출했다가 수일 후 다시 넣은 것이 은행 내부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은행내 현금보관금고인 볼터는 일반적으로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상 1인 출입이 불가능하며 항상 2인이 같이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 윌셔은행은 지난해 9월 어바인 지점을 오픈, L 지점장이 초대 지점장으로 부임했었다.
윌셔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지점장을 사임형식으로 해고했다”고 말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관계자들은 이같은 일선 지점장의 은행 돈 무단 인출에 대해 ▲비록 사용한 돈을 즉시 반환했고 ▲큰 액수가 아니며 ▲은행감독국 감사가 아닌 내부 감사에 의해 사전 적발됐다 하더라도 고객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점에서 은행 직원 관리의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윌셔은행은 지난해 9월에는 고객이 20만엔 송금을 의뢰했는데 20만달러를 송금, 손해를 본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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