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적발 되더라도
원청업자엔 ‘벌칙’ 경감
한인의류협, 연방 노동부
참여업체 모집 공동 실시
한인의류협회(회장 최대호)는 한인의류업계의 공정 근로 기준법 준수를 도모하기 위해 연방 노동부와 함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의류협회 운영진은 18일 연방 노동부 LA지부의 관계자들과 만나 프로그램의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4월13일 세미나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하고 참여업체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7일 합의된 이 프로그램은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의 노동관련 쟁의에 자주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협회가 고용한 직원을 노동부가 교육시켜 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6개월마다 결과를 보고 받게 된다. 참여 원청업체들은 거래하는 하청업체의 위법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미성년자 고용 ▲5,000달러 이상 임금 체불 ▲체불 임금 미지급 등의 경우만 아니라면 물건을 주문처에 선적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노동부 LA오피스의 새뮤얼 페레스 디렉터는 통계적으로 원청업체로부터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하청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업체들보다 법 준수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프로그램은 의류업계와 협력, 바람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의류협회 최대호 회장은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면 주법인 AB633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이 크게 줄게 될 것이라며 협회와 연방 노동부의 이번 협력이 주 노동부와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sooh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