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규정 웍샵에서 LA카운티 보건국 이경옥 검사관이 잠재유해식품 상온보관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LA 보건국 승인…4시간 넘으면 안돼
김밥, 회, 반찬 등 잠재적 유해식품의 상온보관이 가능해졌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다른 음식문화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온 한인업주들이 적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잠재적 유해식품은 변질우려 때문에 41∼135도 사이의 상온보관이 금지된 식품으로, 가공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먹거리가 이에 해당된다.
17일 LA 요식업협회(회장 김완택)가 주최한 식품안전규정 웍샵에서 LA 카운티보건국 이경옥 검사관은 “올 1월1일 개정된 주정부 요식업소법에 의해 김밥 같은 잠재적 유해식품을 4시간까지 상온에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날 웍샵에서는 ‘화장실 규정법’과 ‘멕시코만에서 채취한 굴의 판매제한’ 등 최근 바뀐 요식업 관련 각종 규정도 소개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화장실 규정법(AB2219)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신축되는 건물에 들어서는 모든 식당은 고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식당중 고객 화장실이 없는 곳은 반드시 안내문구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검사관은 “새로 식당을 오픈해도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입주하면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만에서 채취한 굴의 판매 규정도 엄격해졌다. 4∼10월에 멕시코만(앨라바마, 플로리다, 루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지역에서 채취한 굴은 보건 당국의 허가 없이는 절대 판매하거나 요리재료로 쓸 수 없다. 11∼3월 사이에 채취한 굴을 식당이나 마켓에서 취급할 수 있지만, 반드시 경고 게시판을 붙여야 한다.
이 검사관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983년 이후 49명이 멕시코만에서 채취된 굴을 먹고 사망했다”며 “업주와 소비자의 자발적인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40여명의 요식업주가 참석한 이 날 행사에서 김완택 회장은 6월 임기가 끝나는데 회장직을 맡겠다고 나서는 회원이 없다”며 “협회발전을 위해 봉사할 업주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