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IRS)이 캠퍼스 근로학생의 사회보장세 납부 면제 규정을 사실상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RS 수정안에 따르면 대학(원)은 교육기관이라는 기본적인 정의 아래 `학교 또는 대학’과 `근로 학생’에 대한 개념이 대폭 축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며 급여를 받는 학생, 은퇴연금 등 부가혜택을 별도 제공받는 학생, 주 또는 지역정부에서 발급하는 전문인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할 경우 근로학생은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재 대학과 근로학생들은 급여의 7.7%를 사회보장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정기적으로 강의에 출석하며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학업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단, 의과대학생과 병원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학생들은 학생 신분보다는 환자를 돌보는 `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돼 왔다.
국세청은 일부 근로학생들이 학업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길어 학생으로 규정짓기 어려워 이같은 변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의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별도 조항을 신설, 특정 학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들은 수정 조항이 채택되면 연구소나 조교로 활동하는 대학원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근로학생 대부분이 수정 조항 기준에서 1~2개씩은 해당된다. 결국 모든 근로학생이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대학도 세금부담이 커져 근로학생 채용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5월25일까지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 6월16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수정안이 승인될 경우 내년 2월25일부터 발효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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