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 항공도 마일리지 혜택 축소 규정의 시행을 추가로 1년 연장했다.
아시아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 마일리지 고객에 대한 소급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좌석 업그레이드와 무료 항공권에 필요한 마일리지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당초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마일리지 규정은 2005년 6월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새로 미주한인들에게 적용되는 미주와 대양주 노선의 경우 무료 항공권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이코노미 클래스가 현 5만5,000마일에서 6만8,000마일, 비즈니스 클래스는 현 7만마일에서 10만마일, 퍼스트 클래스는 현 9만마일에서 13만5,000마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 좌석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현 3만7,500마일에서 5만8,000마일로 상향조정된다.
한편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규정은 아시아나보다 앞선 2005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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