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신탁·교회남용·고용세 위반등
그동안 느슨했던 일부 세금 누수에 대한 연방 국세청(IRS)의 저인망 단속이 실시된다. IRS는 1일 ‘세금 허위보고 리스트’를 발표하고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시 잘못된 유혹에 빠지거나 사소하게 여겨왔던 탈세 사실에 대해 경고했다. 마크 에버슨 국세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IRS는 세금 허위보고를 적발할 수단을 매년 더 강화하고 있다”며 “세금 납부를 회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납세자가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IRS가 중점적으로 단속할 사항의 리스트들이다.
▲미심쩍은 신탁(trust)
소득세를 회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신탁을 설립하라는 세금보고 대행업자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개인이 쓴 제비용을 자신이 세운 신탁에 이전해 세금공제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래 세금공제가 되는 모기지 이자를 제외한 개인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권리주장 원칙
(the claim of right doctrine)
납세자가 커미션으로 받은 선납금 보다 실제로 덜 벌었다면, 고용주에게 반납하는 데 쓴 임금은 공제하도록 연방 세법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썼다며 모든 임금을 공제하는 데 이 ‘권리주장 원칙’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해외 계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 계좌를 트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국 은행과 증권사에서 얻은 수입, 해외 투자에서 거둔 수익도 모두 IRS에 보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
IRS는 해외 부동산에 돈을 숨긴 납세자를 추적해 최근에만 1억7,000만달러를 징수했다.
▲교회 남용
교회 재정 감독관이 교회 자산과 소득을 개인의 것과 드러나지 않도록 개인 종교법인을 세우는 것도 허위보고 사례. 개인 소득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은 교회로 귀착돼 면세 혜택이 있다는 주장은 IRS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용세
(employment taxes)
일부 고용주들은 자신들이 종업원들의 임금에서 고용세를 원천 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틀렸다. 원천 징수하지 않은 고용주는 세금, 이자와 벌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종업원도 납세 의무가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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