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 과정에서 수십 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4일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모(47)씨와 감리사인 S엔지니어링 대표 이모(53)씨, 하도급업체인 S건설 사장 김모(52)씨에 대해 배임 및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날 한화건설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경리장부를 확보하고 비자금의 규모 및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한화건설 이 소장은 2001년 3월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74억원 규모)를 벌이면서 감리사와 짜고 부지 암반 비율을 늘리는 수법 등으로 공사비 16억원을 증액,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한화건설로부터 31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S건설 사장 김씨는 중장비 임대비 등을 과다계상해 8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 2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한화건설이 수주한 총 공사규모가 260억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조성된 비자금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비자금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네졌거나 정치권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대덕테크노밸리는 대덕연구단지 옆 대전 유성구 송강동, 관평동 일대 129만평에 2007년까지 1,000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산업용지와 배후 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전시와 한국산업은행, 한화그룹이 500억원을 공동 출자해 추진하고 있다.
대전=전성우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