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미은 - LA 나라은 합의
금융감독원 승인 이미 받아
한국나가지 않고도 처리 가능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미 현지에서도 은행 대출이 곧 가능해진다.
LA등 미주 한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한국의 아파트, 상가, 임야, 토지등을 본국의 은행에 담보로 설정해 LA 현지 한인은행에서 비즈니스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끝내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문제는 없다.
한국의 한미은행(행장 하영구)이 선보이는 해외동포 금융상품은 미주 한인들이 한국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현지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 한미은행이 법률적인 재산권 관리자로서 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 및 처분, 관리등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LA 현지 한인은행으로는 나라은행(행장 벤자민 홍)이 한국의 한미은행과 협의중이며 빠르면 이달중에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나라는 한국내 부동산 담보와 관련, 미 은행감독국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규정등을 검토중이다.
한국의 한미은행, LA 나라은행, 법무법인 한울이 공동추진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은 대출을 희망하는 LA 고객이 해당 대출의 담보로 본인 소유 한국 부동산을 한미은행에 신탁하고 한미은행은 대출 금융기관인 나라은행에 수익권 증서를 발급하여 담보취득케하는 방식이다.
채무불이행시에는 나라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나라은행에 변제한 후 처분잔액은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은 큰 위험부담은 없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법무법인 한울이 한국에서 고객을 대리해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대리하여 은행과 처리하게 된다. 부동산 담보대출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한국부동산의 처분 및 취득업무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주한인들의 재산권행사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한국의 하나은행도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LA의 한인은행들과 접촉했으나 거래 안정성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을 철회했었다.
IMF 당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주한인들이 한국부동산을 많이 매입해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미주한인들이 취득한 한국부동산은 3,097억원(2억6,000만달러)으로 집계됐고 매해 4,000억원(3억4,000만달러) 안팎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신탁’이 시행되면 비즈니스나 주택매입 등의 용도로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주 한인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프로그램을 추진중인 한 관계자는 “이로 인해 그간 시간·공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재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처분 또는 취득하기 어려웠던 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흥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