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들 중에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착각으로 인하여 경찰의 티켓을 받고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다.
이곳에서는 공공장소, 즉 집 바깥에서 열려 있는 술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나 공원에서 맥주 한잔을 걸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변을 당하고 있다.
여름철에 조개 잡다가 걸려오는 할머니들이 더러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별난 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미리 미리 이런 법칙을 알아두지 않으면 당하게 마련이다.
티켓을 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우선 언어 문제는 법원이 상주 통역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법원이 지정하는 통역 이외의 사람은 통역할 수 없다.
법원에 나가 판사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Guilty? or not guilty?”(유죄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닙니까?)이다. 이 질문이 요구하는 대답은 단지 Yes 아니면 No라야 한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Yes나 No 아닌 구구절절 다른 설명을 붙이다가 많은 사람들이 골탕을 먹는다. Yes 즉 “유죄를 인정합니다”(guilty)라고 대답하면 이에 대부분 얼마간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경고 정도를 받고 여기서 다 끝난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끝날 사건인데도 여기서 다른 설명을 덧붙이면 무죄를 주장하는 설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즉각 증언 청취를 위하여 다른 재판날짜를 정해서 다시 출석하도록 하게 된다.
판사의 이 질문에 “guilty” 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법을 몰랐다느니 하는 긴 설명을 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의 경우 거의 경고 정도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람의 경우 불행히도 그 변명 때문에 그 티켓을 준 경찰을 출석시켜 증언을 들어야 하므로 재판을 연기하고 다시 출석하도록 조치되었다. 말이 많아서 손해 보는 경우이다.
우리 한인들의 사건 중에 식품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티켓을 받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이런 사건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찰학교 학생에게 바쁜 영업시간에 맥주를 사오게 시켜 함정수사를 해서 억울하게 티켓을 받은 사람이 많다.
이 사건의 혐의사실이 비록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죄목이라 할지라도 이 법정은 형사범죄 사건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급할 관할권이 있는 행정규칙 위반(violation)으로 혐의 사실을 낮추어서 적은 액수의 벌금형 정도로 취급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사건을 맡은 판사들도 대부분의 경우 이런 함정수사 관행을 알고 있으며 또한 원래의 혐의사실 대로 알콜음료 통제법(ABC)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주류판매 면허가 취소되는 등 처벌이 가혹한 것을 알고 있어서 대개 규칙 위반으로 낮춰 관대하게 취급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겁부터 먹고 고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죄질이 현저히 나빠서 실제로 형사범죄로 취급해야 할 만한 가능성이 보이면 이 사건은 형사사건 법정으로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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