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CC체육과 김영금교수 인공호흡법 무료강의
"인공호흡법을 배워두면 수영장 뿐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퀸즈보로커뮤니티칼리지의 김영금(41) 체육과 교수는 여름철 수영장 안전사고에 대한 기사<본보 6일자 A1면>를 보고 한인들을 위해 인공호흡법 등을 강의하겠다고 나섰다.
뉴욕한인체육협회 부회장인 김 교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응급처치와 관련된 상식을 배워두면 도움이 된다"며 "협회나 한인단체에서 세미나를 갖는다면 무료로 강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미국심장협회와 적십자에서 발행한 인공호흡(CPR)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김 교수는 "수영장과 해수욕장이 아니더라도 인공호흡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호흡을 포함한 응급처치법은 유아와 어린이, 성인에 대한 처치법 등으로 나눠지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와 의식이 없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호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공호흡을 실시하는데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1번 인공호흡을 한 뒤 3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실시하면 된다. 어른은 1회 인공호흡 뒤 5초를 기다린다.
의식이 없을 경우는 심장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폐호흡법과 인공호흡법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