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테크 가이드
▶ ’기부금’으로 해외여행…자녀엔 ‘임금’지불
적당한 요령만 알고 있다면 여름휴가철에도 당신의 ‘절세행진’은 계속된다. 어차피 세금 낼 돈으로 여름휴가를 즐기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다.
기독교 신자인 L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통해 해외전도에 나서는데, 관련 참가비용의 세금공제 여부가 궁금하다. 자영업자인 P씨는 집에서 빈둥대는 자녀들을 자신의 가게에서 일 시키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용돈을 주게되면 세법상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싶다.
L씨의 경우, 교회 또는 주선단체가 IRC(연방세법) 501(c)3에 규정된 면세기관으로 인정돼 있다면, 숙식비등 여행경비의 대부분을 ‘자선적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꼭 교회 뿐 아니라 면세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이나 환경단체 등이 해외에서 벌이는 원정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절세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좋은 일’에 참여해 보람을 느끼면서 색다른 이국적 경험도 할 수 있는 데다, 세금공제 혜택도 받으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당초의 행사이외에 개인적으로 추가여행을 한다면 그 경비는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이다.
P씨는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사무 일이나 컴퓨터일, 청소, 물건정리 등 각자 알맞은 일을 시키고 일 성격에 걸맞는 상식적(reasonable) 임금을 지불한 뒤 이를 ‘사업상 경비’로서 세금공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P씨 자신의 소득세와 자영업세도 줄게 되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임금에 대한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의 고용자 부담액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번 돈이 4,700달러 이하일 경우 소득세 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보다 많은 돈을 벌었더라도 부모의 높은 세율이 아닌 자신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다른 직장에서와 마찬가지로 W-2양식은 제출돼야 하는 점을 잊지 말자.
어떤 경우나 복잡한 세법문제는 제멋대로 판단할 일이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늘 전문가와 미리 잘 상담해야 한다. 특히 공제관련 각종 증빙서류와 기록들을 잘 정리·보관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문의: 201-723-4438
박 준철 <뉴잉글랜드 증권·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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