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국에 있는 저의 언니에게 10살된 딸이 있는데, 언니가 미국에 안오더라도 저의 조카만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또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알아 보아 달라고 합니다. 형제초청으로 하자니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마침 제 친구의 말로는 제가 조카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또한 미혼인 제가 입양을 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친구분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귀하께서 조카를 이곳에 데려와 공부하게 할 수 있으며 뿐만아니라 조카가 시민권자가 되도록 도와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조카의 나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목적지에 이르는 데에는 여러갈래의 길이 있을 수 있듯이, 귀하의 조카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카의 입양수속을 한국에서 하느냐 하와이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입양관련 법률은 미국과 다를 수 있겠지만, 하와이에서는 미혼의 개인도 입양을 할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하와이에서 입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또한 하와이에서 입양을 하는 것이 이민국관련 일처리를 하기에 더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귀하께서 조카를 입양하더라도, 생모인 언니께서 앞으로 딸을 못 만날 것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양이란 부모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과정일 뿐이며, 귀하의 조카는 언제라도 원할 때 자신의 어머니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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