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 14명 "경영권 내놔라" ...내년 1월 재판
’GMAC 상용 모기지 회사’로부터 채무불이행 차압소송을 당해 지난 3월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이 임명한 법정 관리인이 건물 수익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서울플라자’(대표 문정민)가 이번에는 46% 지분 소유를 주장하는 사이먼 펠맨씨 등 주주 14명에게서 계약위반, 사기, 경영부실 등의 혐의로 피소(2001-29322)돼 재판을 받게 됐다.
뉴욕주 퀸즈카운티 지방법원 윌리암 글로버 판사는 5일 오후 피고측 윤석준 변호사와 원고측 로버트 새트란 변호사가 서로 합의한 재판일정을 승인, 양측이 이를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펠맨씨를 비롯한 외국인 13명과 한인 1명 등 14명이 문정민씨, 문씨의 아들 데이빗 문, 신원미확인 관계자 10명, ‘S.K. 뉴욕 회사’, ‘S.K. 뉴욕 유한 책임회사’, ‘S.K. 금강산 뉴욕 회사’, ‘서울가든 매너 합자회사’ 등을 상대로 퀸즈법원에 제기한 민사 재판은 원고측 선서증언(9월11일), 피고측 선서증언(9월18일), 판사명령 이행 확인 심의(9월26일) 등 재판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본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에 제출한 원고측 소장에 따르면 펠맨씨 등은 문씨 부자가 모기지 상환회사로부터 서울플라자 차압위기 등 재정난에 처해있음을 호소하며 ‘S.K. 뉴욕회사’의 지분 46%와 수익금 배분 보장, 문씨의 개인보증을 조건으로 2000년 8월∼2001년 2월 총 170만달러 상당을 2001년 5월30일까지 무이자 빌려주었으나 만기일이 지나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또 문씨측이 대출상환과 관련, 수차례 부도수표를 발행, 애당초 대출 계약을 이행할 의도가 없었고 서울플라자의 소유권을 ‘S.K. 뉴욕 유한 책임회사’가 갖고 있으면서도 서류상 회사인 ‘S.K. 뉴욕 회사’의 지분 분배를 조건으로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라고 지적했다.
펠맨씨 등은 이외에 주주들의 승인 없이 서울플라자에 대한 추가 모기지(10만달러)를 얻으며 회계장부 검토 등을 불허하는 등 뉴욕주상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건축회사 등의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패소하고 공금을 유용하는 등 부실운영의 책임을 물어 대출원금 170만달러, 영빈관식당과 연회장의 수익금 46%, 손해배상금 510만달러, 영업장부 검토 및 운영권 양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쇼핑센터 완공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것을 안 원고측이 문씨에게 언어소통 어려움과 법률자문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고리로 돈을 빌리게 했다며 뉴욕주상법을 어기고 사기를 친 것은 문씨가 아니라 원고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측은 또 170만 달러를 내고 서울플라자의 주식 46%를 취득했다고 원고측이 주장하는 것은 서울플라자의 부동산 가치가 2,100만달러 상당이고 영빈관 식당 및 연회장 가격의 46%만 해도 500만달러가 넘는다며 원고측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고측 코프만 엔드 사트란 합동법률사무소의 아담 코프만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펠맨씨 등 투자가들은 사업을 떠나 서울 플라자가 플러싱 한인사회에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건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씨 부자를 도왔으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측 윤석준 변호사와는 본보의 여러차례 접촉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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