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일부 양로병원에서 노인들을 잘 보살펴 드리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았다. 현재 양로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법과 규칙은 1,000가지가 넘는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이 규칙을 갖고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부당한 대우 발생 시에는 즉각 보건국이나 엄부즈맨에게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이 항상 열려 있다.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병원측 종사자들의 잘못은 언제든지 바로 잡을 수 있다. 정부는 정밀감사 결과에 따라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그리고 이 감사 결과는 항상 일반에게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언제나 살펴볼 수 있다.
주정부는 예를 들어 입주자 99명 기준에 간호사, 보조간호사를 40명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0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양로병원 노인들의 경우 45% 이상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나머지 노인들도 대부분 용변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신체가 불편한 노인들에게 욕창, 탈수, 심한 변비 등 질병이 쉽게 발생한다. 이런 노인들의 경우 간호 부족보다는 관리 소홀이 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병원측에서는 이같은 질병 발생에 대비해서 어떻게 관리할 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철저히 점검한다.
양로병원은 노인들이 입주 당시 가진 질병을 돌보고 이에 따라 발생될 사태를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 임무다. 특히 한인 노인들에게는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한다. 넘어져서 골절 사고가 나기는 순식간이다. 아무리 잘 보살피려 해도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치매 노인들이 방황하지 않게 잡아 두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전문 간호사들의 조직적인 관리가 있어도 이따금씩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사고 발생시 사고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고 전후의 처리에 감사의 기준을 둔다.
노부모를 양로병원에 의탁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병원을 택할 때는 몇 가지 살펴볼 것들이 있다. 첫째, 노인들이 언어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한국말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택한다. 노인들에게 언어 불통은 가장 큰 불안심리를 만든다.
둘째, 한국 정서가 있는가 본다. 서구 정서와 한국 정서는 너무 차이가 많다. 한인들의 끈끈한 정감은 쉽게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한다.
셋째, 위치를 잡을 때 방문할 자녀들보다는 24시간 살게 될 부모를 중심으로 한다.
그 외 3~5개소 돌아보고 비교하며, 매년 정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 보고, 식사시간과 각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얼마나 활력 있게 살고 계신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노인을 억지로 모시느라 가족이 함께 고충을 겪지 말고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스태프들이 있는 곳을 물색해 드리면 그것이 오히려 부모에 대한 효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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