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 미비땐 FBI조회등 추가 심사
▶ 취업, 투자비자 소지자 I-797 지참해야
연방이민국과 연방수사국(FBI), 연방세관 등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의 미국 입국 시 합법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충분치 않으면 FBI의 지문 및 신원 조회, 몸수색, 모든 서류확인 등 제2차 심사를 받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당국은 또 18세 이상의 모든 비시민권자들이 합법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법(S.264)에 따라 경범죄 기소 또는 벌금을 부과 받거나 최고 30일까지 감금될 수 있다며 취업 및 투자비자 관련 비자인 E, H, L, O, P, R 등 소지자들은 I-797 승인 통지서를 반드시 소지하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회사 배지나 최근 급료 명세서, 회사법인 크레딧 카드 등도 신분증명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소지해 줄 것을 적극 권했다.
관계 당국은 해외 여행을 하는 이들은 재직증명서와 출장 목적이 명시된 회사 발급 서류를, 교환 연수자(J비자)들은 현재 직장 연수를 입증하는 IAP 66 서류를 소지토록 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9·11 사태 이후 그동안 사문화됐던 이민규정이 다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관계 서류를 지참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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