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10년 방문국 군복무 관련등 테러의혹 심사
관광, 유학 등 미국에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 국적의 16∼45세 남성들은 별도의 신청 양식을 추가로 접수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국무부는 신청자의 국적과 해외 및 미국 등 신청 접수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외국 남성 비자 신청자들은 기존의 비이민비자신청서(DS-156)외에 추가로 ‘비이민비자추가서류’(DS-157)를 함께 접수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은 지난 11일부터 발효됐다.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9·11 테러이후 강화된 입국심사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미국이 성별로 다른 심사 기준을 공식적으로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부부는 9·11 테러참사후 지난해 11월11일부터 25개 아랍국가와 회교도 국가출신의 16∼45세 남성에 한해 20일 비자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추가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에 그 대상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남성 신청자로 확대됐다.
국무부는 또 해외공관에 자체 재량권을 부여, 16세미만이나 45세이상 남성 신청자와 여성 신청자에게도 DS-157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주영미국대사관의 경우 지난 11일부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와 수단 출신 여성 비자 신청자에게도 DS-157을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한미대사관은 14일 현재 한국국적 남성에게만 추가 양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인 여성에게는 DS-157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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