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대통령은 26일 테러용의자 색출을 위해 특정죄목 없이 이민자들을 최고 7일간 구금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사당국의 전자도청 및 감청 권한을 확대하며 돈세탁방지를 위해 관련규정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테러법안(HR3162)에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반테러법안은 지난 24일 하원에서 357대 66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데 이어 전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98대 1로 통과돼 백악관에 송부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딕 체니 부통령과 의원들 및 사법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명식에서 "오늘 우리는 모든 미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을 격퇴시키는 데 필수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하고 행정부는 "전쟁을 치르는 국가의 모든 긴급성을 감안해 이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9·11 테러가 발생한지 5일만에 입안된 반테러법안의 통과로 수사당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법적 도구’를 확보했으나 법안의 주요 내용중 이민자들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었었다.
한 예로 존 애시크로포트 법무장관은 당초 테러용의자 수사와 관련, 필요할 경우 불법체류자들을 이민국(INS) 억류시설에 무기한 구금할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과 민권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밀려 특정 죄목 없이 이들을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의 2일에서 7일로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법안은 또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수사당국에 이들의 대학성적표와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소유주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채 가택수색을 단행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부시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이 법안에 따라 미국에 체류중인 ‘테러 지원국’ 국적의 비거주자(non-residents)들은 생화학물질이라든지 유독화학물질을 소지할수 없으며 외국은행 계좌 소지자들에 대한 신분증명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상원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위스콘신출신의 러스 페인골드 민주당 의원은 "반테러법안이 정부의 수사권한 강화와 민권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했고, 미 민권연맹도 "강화된 수사권이 합법적 이민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악용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이지역 민권단체들은 반테러법안이 이민자는 물론 미국 시민들의 기본적인 민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하원의 법안통과를 비난했다.
샌프란시스코 이민상담소의 마크 실버맨씨는 이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25일 "이 법안은 매우 위험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행했던 과거의 실수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실버맨씨는 "미국의 기본인 평등과 민권이 침해당할 확률이 있다"면서 "한예로 법무장관은 합법적인 이민자에 대해 테러리스트라는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도 히어링 없이 추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지역 하원의원중 샘 파(민주, 카멜), 마이크 혼다(민주, 산호세), 바바라 리(민주 오클랜드), 조지 밀러(민주, 마티네즈), 피트 스타크(민주, 프리몬트), 린 울시(민주, 페탈루마)등의 의원들은 동법안이 하원을 357대 66으로 통과될 때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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