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받은 종업원 5명이하 ‘럭키존스’ 승소
대중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풀러튼 소재 술집(bar) ‘럭키 존스’의 업주 존 존슨은 간접 흡연에 따른 비흡연자들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98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내 금연법을 탐탁지 않게 여겨 왔다.
이에 따라 존슨은 실내 금연법 시행에 아랑곳없이 이 곳을 찾은 고객들의 흡연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할 일. 풀러튼 경찰국은 지난 1월 ‘럭키 존스’가 실내 금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존슨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존슨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고수,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법적 소송비용과 벌금 등을 포함, 3만여달러를 지출했다.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달 31일 술집만을 겨냥한 흡연 금지는 위헌이라며 ‘럭키 존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존슨의 얼굴에는 희색이 만면하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수피리어 원이 실내 금연법에 도전, 제소한 업주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종업원 규모가 5명 미만이며 모든 종업원들이 실내 흡연을 찬성하는 소규모 자영업체는 예외로 인정, 실내 금연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럭키 존스’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이같은 예외규정을 물고 늘어져 5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럭키 존스’에서는 고객들이 담배를 피워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수피리어 법원의 대니얼 맥너니 판사는 실내 금연법이 다른 종류의 소형 업소에서는 흡연을 허용하는 한편 유독 술집에서만 이를 불허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본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존슨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중대한 것이라며 상급 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5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캘리포니아주일원의 모든 술집은 고객들의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피고측이 법원의 결정을 자신들의 승리로 여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 이에 대한 번복을 요청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더불어 OC는 존슨처럼 실내 금연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법조계관계자들은 향후 주대법원이 실내 금연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한편 실내 금연법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로 실내 금연법에 도전하는 술집들의 소송이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믿지는 않고 있다. OC 보건국의 한 관계자는 실내 금연법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 법을 준수하는 사업체들의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폐협회는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주 일원의 술집들 가운데 60%만 법을 지키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내 금연법 위반자들은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며 이를 어기는 사업체들은 케이스당 100달러에서 최고 7,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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