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장이 최근들어 일부 개정, 시행되고 있는 이민법과 관련한 사기행각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시장은 16일 카톨릭교구 이민자·난민 서비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245(i)조항등 이민법과 관련,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거액을 요구하는 사기범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들에게 속을 경우 영주권 취득은 물론, 추방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LIFEA(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Act)는 불법체류자를 포함, 2000년 12월21일이전에 미국에 들어 온 외국인들로 합법거주 직계가족이나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해당출신국에 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1,000달러를 지불하고 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기범들을 이 조항을 악용,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에게 자격이 있다고 속여 거액을 사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시장은 최근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이 제안한 불법체류자 전면 사면안과 관련,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이 모두 출신국으로 돌아간다면 상당수의 공장, 식당등이 문을 닫게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시정부는 17일 오후 트루먼시립대학(1145 W. Wilson)에서의 이민법관련 설명회를 시작으로 3월10일에는 시카고공립도서관 웨스트 론 지점(4020 W. 63rd. St.)에서 개최하는 등 앞으로 관련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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