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15일 밤 7시께 온타리오의 유클리드 애비뉴와 월넛 스트릿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던 차량이 5명이 탄 도요타 캠리를 들이받아 이 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3명의 청소년이 사망했다.
온타리오 경찰이 1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클리드 애비뉴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던 차량 한 대가 빨간 불에 서지 않고 그냥 질주하다 녹색 신호등이 켜진 후 월넛 애비뉴 서쪽으로 달리던 캠리 차와 충돌했다.
이번 사고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3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앞좌석의 운전자와 또다른 1명은 중상을 입고 급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부상상태는 심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은 없고 이날 사고를 낸 차를 운전하던 남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경찰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명단이나 가해차량의 운전자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재 사고현장을 조사중이다.
라구나니겔
18개월된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연쇄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체포됐던 타드 힐 스미스(32), 레벡카 진 맨간(24)이 14일 14개 케이스의 강·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칼 빅스 판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 커플에게 같은 혐의에 책정되는 액수보다 높은 25만달러와 15만달러씩의 보석금을 각각 책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미라다 지역에서 잡역부로 일해 온 스미스는 맨간과 함께 지난 2주간 오렌지카운티의 라구나니겔서부터 샌버나디노의 폰태나까지의 14곳의 하드웨어 스토어, 샌드위치 샵에서 강도나 무단침입 절도행각 등을 벌였다.
18개월 아기를 차에다 남겨놓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11일 라구나니겔에서의 범행을 마지막으로 수사망을 압축시킨 경찰에 의해 트럭이 발견됐으며 수시간 후 랜초 샌타마가리타에서 체포됐다.
새크라멘토
크레센트시에 거주하는 노맨 기딩스는 자신이 소유하는 땅안에 있던 레드우드를 사전허가 없이 베어냈다가 주정부로부터 1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같은 과대한 벌금형은 지난 1월1일부터 발효된 새 수렵통제법에 의거한 것으로 새 법에 따르면 자신의 땅에 있는 나무라도 벌목을 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시에는 1만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법 발효후 첫번째 처벌 케이스가 된 노맨 기딩스는 60인치 정도의 레드우드를 25개를 베어내 인근 제재소에 1만4,600달러를 받고 넘겼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벌목허가를 받으려면 수천달러가 들기 때문에 비밀리에 하려다 적발됐다.
주수렵통제국은 이외에도 9개의 비슷한 케이스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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