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급병가는 최소한 1년에 40시간이나 5일 중 종업원에게 더 많은 시간(40 hours or five days, whichever is more for an employee)으로 변경됐다. 그 전에는 1년에 24시간이나 3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유급병가일 이 증가하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지 않는 고용주의 경우 유급병가 시간의 계산이 복잡해졌다. 왜냐하면 유급병가를 최소한 1년에 40시간이나 (or) 5일을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유급병가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다른 시간이나 날을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예를 들어 종업원들이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소한 1년에 최소한 50 시간의 유급병가를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1년에 40시간 의 유급병가를 준다면 하루에 10시간 일하기 때문에 4일밖에 줄 수 없다. 즉, 최소 40 시간이나 5일이라는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40시간이나 5일 중 하나라도 지킬 수 없으면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종업원들이 하루에 9시간을 일한다면 1년에 최소한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면 45시간의 유급병가를 줘야 한다.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1년에 40시간을 주면 4.44일 밖에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5일을 줄 수 없으니까 대신 45시간이 최소 40시간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유급병가로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만일 종업원들이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한다면 5일의 유급병가를 준다면 30시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신 40시간을 줘야 한다. 40시간을 제공할 경우 하루에 6시간 일하기 때문에 약 7일의 유급병가를 주게 된다. 이전 유급병가법에서 고용주들은 파트타임 근무 직원들에게 법에서 규정한 시간보다 많은 유급병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시간 보다 몇일로 유급병가를 줬다. 즉, 이전에는 하루 에 6시간 일하면 1년에 40시간을 줄 경우 약 7일을 줘야했다. 그러나 인제는 5일만 유급병가를 주면 30시간 (6x5=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즉, 시간과 일 (day) 모두를 고려해서 줘야 한다.
위의 예들은 물론 유급 병가를 30시간마다 1시간씩 제공하는 축적식 (accrual)이 아니 고 일시불(front load)식에만 적용한다. 축적식과 일시불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지 고용주가 결정해서 종업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즉, 근무한 30시간마다 1시 간 씩 유급병가를 제공할지 아니면 연초에 5일이나 40시간을 제공할지 여부는 직원에게 줘서 사인을 받아야 하는Notice to Employee (https://www.dir.ca.gov/dlse/lc_2810.5_notice.pdf)를 통해 종업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일시불 방식은 고용주가 정한 1년 첫날부터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다. 이 1년은 회계연도가 될 수 있고 직원의 시작일 혹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날로부터 1년일 수도 있다. 축적식의 경우 채용 30일부터 축적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직장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을 풀타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파트타임과 풀타임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유급병가를 규정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45.5(e) 조항에 의하면 유급병가 (paid sick days)는 “직원이 통상적으로 정규 근무시간 동안에 벌어들인 임금과 같이 벌어들인 시간” (time that is compensated at the same wages as the employee normally earns during regular work hours”)로 규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46(d) 조항에 의하면 축적식 유급병가가 아닌 경우 최소한 40 시간이나 5일 유급병가는 “전체 병가기간 (full amount of leave)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근무할 경우 유급병가는 일상적인 하루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서 10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5일일 경우 50시간이 유급병가로 제공되는 것이 다. 하루 10시간 근무일 경우 40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5일이 아니라 4일이 유급병가 로 제공되기 때문에 full amount of leave가 안 되어서 불법이 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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