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0만달러 이상부터 적용
▶ 4%부터 5.5%까지 올라가
▶ 산불지역 ‘세금폭탄’ 논란
▶ 건설 감소· ‘주거난 악화’
LA 시의 고가 부동산 양도세인 일명 ‘맨션세’(Measure ULA)가 시행 3년 만에 누적 징수액 1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LA 주택국(LAHD)이 발표한 연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도입된 맨션세의 누적 징수액은 2025년 12월 말 기준 10억3,288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지속적인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1,000만달러 이상의 초고가 주택 및 상업용 빌딩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며 전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맨션세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가격이 530만달러 이상일 경우 매매가의 4%, 1,060만달러 이상일 경우 5.5%의 세율을 판매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징수된 재원은 LA 시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건설과 세입자 법률 지원, 노숙자 방지를 위한 퇴거 보호 프로그램 등에 전액 투입된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포함한 서부 부촌 지역의 세수 규모다. 이 지역은 지난해 1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수많은 주택이 소실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렌트우드와 팰리세이즈가 속한 LA 시 11지구에서만 약 2억6,100만달러의 맨션세가 거둬졌다. 이는 LA 시 전체 징수액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 이후 복잡한 재건축 절차 대신 매각을 선택한 고가 주택 소유주가 급증한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또한 팰리세이즈 일대의 주택 가격이 기본적으로 과세 기준인 530만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파손된 상태의 ‘급매물’조차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적 특성이 세수 급증의 배경이 됐다.
재난 피해 지역에서 거액의 세금이 걷히자 현지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쩔 수 없이 매각에 나선 주민들에게까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형벌’이자 ‘재난 착취’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런 배스 LA 시장과 시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산불 피해 주택에 한해 맨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긴급 조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맨션세가 LA에서 전반적인 아파트 건설 감소를 불러와 주거난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UCLA와 랜드 연구소가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맨션세로 인해 연간 최소 1,910가구의 주택 감소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랜드 연구소 경제학자 제이슨 워드씨는 맨션세가 전반적인 주택 건설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맨션세가 부동산 매매건수를 줄임으로써 신축 건수를 제한하게 되고 많은 다가구 주택 개발업자들은 공사를 마친후 건설 프로젝트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데, 이때도 세금의 영향을 받게 된다. 더 많은 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는 지난 15년 내에 건설된 다가구 프로젝트를 맨션세에서 면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 복지 단체들은 “맨션세는 LA의 고질적인 노숙자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면제 혜택이 자칫 전체 재원 확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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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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