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다시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시간 오는 21일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방안’ 간담회가 열린다고 한다. 이번 간담회가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들로 인해 한인 2·3세들이 떠안아야 하는 족쇄를 근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명백히 불합리하다.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지만,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국적이탈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할 경우 병역의무 등 한국 내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도의 비합리성이 한인 2·3세들의 진로와 삶에 직접적인 제약을 준다는 사실이다. 복수국적 문제로 인해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진학길이 막히고, 한국 방문과 유학, 취업 등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인도 등은 태생적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국계 2세들이 세계 각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없앴다. 반면 한국은 ‘홍준표법’ 이후 미비한 입법 보완으로 오히려 해외 한인 차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 한국 국회는 결단해야 한다. 이미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제시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단지 논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 개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병역 관련 국민 여론’을 핑계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미루는 태도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은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즉시 마련해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법적·도덕적 신뢰도에 직결된 사안이다. 지금이 바로 20년 넘게 이어진 불합리한 제도를 확실히 개선해 재외국민의 권익과 권리를 제대로 지켜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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