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
▶ 반짝 빗발쳤던 매도·매수 문의
▶ “인기 매물은 이제 다 팔렸다”
▶ 공인중개사들, 거래 급감 예상
전셋집 만기를 앞둔 전문직 종사자 강모(33)씨는 지난 15일, 전날 둘러본 아파트를 바로 사기로 결정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매매가는 12억 원대. 입주 시기도 내년 초까지로 아직 여유가 있는데도,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소식에 서둘러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완납해 버렸다. 강씨는 "공인중개사무소도 규제가 나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아서 매물 방문부터 계약금 납입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며 "대출이 가능할지 걱정돼 더 서둘렀다"고 말했다.
한국일보가 16, 17일 한강벨트(한강 주변)를 중심으로 돌아본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씨처럼 매매를 서두르는 문의가 대책 발표 직후 이틀간 몰아쳤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다. 마음 급한 매수·매도자들이 지난 8월 말부터 대책 발표 전후로 빠르게 거래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발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 규제지역 지정은 못 피하더라도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20일)에 따른 실거주 의무 이행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문의가 줄 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거래가 성사될 만한 '똘똘한 매물'은 동났다는 의견이 많았다. 호가가 시세를 크게 웃돌거나 저층 등 인기가 적은 매물이 주로 남았다는 이야기다. 마포구 애오개역 주변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허제 시행에 따른 실거주 의무를 피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았지만 이제는 적당한 매물이 없다”며 “현금 부자라도 강남권 밖 아파트에 25억 원을 묻어둘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와 함께 한강벨트 매수세가 몰렸던 성동구 사정도 비슷하다. 옥수역 앞 U공인중개사무소에 들어서자 공인중개사는 손사래부터 쳤다. 그는 “규제 발표 당일에는 토허제 시행 전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막차’를 찾는 전화가 많았지만 실제로 거래가 성사된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매수자는 마음이 급하지만 매도자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렇게 '급매 문의'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진 후 점차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기 소리는 뜸해지고 있었다. 토허제가 시행되는 다음주부터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다는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관망세는 추격 매수세가 움찔거리던 강북권으로도 번졌다.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니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6·27 부동산 대책에 적응한 시장이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다.
수요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보충자료를 통해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5~70%고 △금융권 서민·실수요자 대출도 규제지역 축소에 연동해 현행 70%에서 60%로만 줄어든다고 강조했으나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이 까다롭다. 생애최초 구매자의 LTV도 70%로 유지되나 최대 한도는 6억 원이다. 내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모(38)씨는 "2020년 전후로 집을 사서 결혼한 지인들은 벌써 집값으로만 수억 원의 차익을 냈다"며 "아이 입학을 계기로 내 집 마련을 해 보려고 몇 달 집을 보려 다녔지만 집값이 워낙 비싼 반면 대출은 적게 나와 기회를 또 놓쳤나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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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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