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민권센터, 대행 서비스
▶ 신규신청 11월30일까지 접수해야
“뉴저지 재산세 감면해주는 ‘앵커’(ANCHOR) 프로그램 신청 한국어로 도움 받으세요.”
뉴저지 민권센터는 28일 올해 실시되는 뉴저지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를 위한 재산세 환급 제도인 ‘앵커’ 프로그램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안내하고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권센터 관계자는 “최근 뉴저지주정부가 올해 앵커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해 앵커 프로그램에 따른 재산세 환급 수혜를 누렸던 뉴저지 주민은 8월 중으로 초록 또는 보라색의 ‘수혜 혜택 확인서’(ANCHOR benefit confirmation letter)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면서 “해당 확인서를 받은 주민은 자동으로 재신청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접수 절차 없이 오는 10~12월 사이에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환급금을 받았더라도 주소나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9월15일까지 온라인(anchor.nj.gov)이나 전화(877-658-2972) 등을 통해 재신청을 해야한다”며 “이 외에 올해 처음 신청하는 주민은 11월30일까지 신규 접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앵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는 주정부 웹사이트(anchor.nj.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권센터의 신청 대행 서비스 등이 필요한 경우 전화(201-416-43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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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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