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이혼 소송에서 생명보험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김씨 부부 사례입니다. 김씨네는 아저씨가 다른 애인이 생긴 것이 화근이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줌마,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오자, 완전히 두 뒤통수 두 번 얻어 맞은 기분입니다.
아줌마, 변호사를 찾아가 하는 말,‘변호사님, 우리 집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저 이대로는 못 끝내줘요. 있는 재산, 싸그리, 몽땅, 제가 다 받도록 해주세요.’ 변호사 왈,‘법대로,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변호사가 아줌마 앞에 서류 뭉치들을 내밉니다. 변호사,‘자, 그 사이, 재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해서 받은 재산 목록과 서류들입니다.’ 하며,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줌마, 갑자기,‘아니, 이 생명보험 뭐에요? 100만불짜리 보험이 있었다니, 저는 금시초문인데.’
자, 여기서 문제는, 아저씨가 아줌마 몰래 생명보험을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생명보험의 수혜자(Beneficiary)를 부인인 아줌마로 지정을 했다가,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수혜자를 아줌마에게서 아저씨 애인으로 변경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줌마가 좀 진정이 되어간다 싶었는데, 아줌마, 또 다시 눈에 흰자만 번득입니다.
생명보험은 이혼 케이스에서 흔히 다뤄지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중에 부부가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거의 대부분, 자신의 배우자를 1 순위 수혜자로 지정하곤 합니다. 만약, 차후에 이혼에 이르게 될 경우, 법은, 법원에 이혼 신청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이혼 신청을 한 개인이나, 그의 배우자나, 모두, 상대방 배우자 혹은 자녀들을 위해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임의대로 바꿀 수 없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명령을 Standard Family Law Restraining Orders 혹은 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s(ATRO)라고도 부릅니다. 이 명령들은 이혼 소장(Summons) 뒷면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통해 받은 명령과 동일하게, 즉각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김씨네 경우, 아저씨가 아줌마와 결혼해서 사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생명보험을 마련하였고, 아줌마를 1순위 수혜자로 지정했다가,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이후에, 수혜자를 아줌마에게서 애인으로 변경시킨 것은, 위에 말씀드린 법원의 ATRO 명령에 위반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줌마는 이혼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아저씨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다시금 아줌마 이름으로 즉각적으로 변경시켜 놓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네 경우, 아저씨의 생명보험이, 재산 분할에 있어, 100만불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0만불은 아저씨가 사망했을 경우, 수혜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이지, 아저씨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보험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생명보험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 Term Life Insurance와 Whole Life Insurance가 있습니다. Term Life Insurance는 정해진 일정 기간만을 커버해 주는 보험으로 그 기간 동안에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수혜자는 보험금을 타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정해진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험은 해제가 되며 아무런 금전적 보상, 가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 있어, Term Life Insurance는 두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한, 현재 상태에서 금전적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반면에, Whole Life Insurance는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커버가 되며, 보험 자체가 투자, Investment Account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험을 유지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치가 있으며, 혹 가입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보험을 취소할 경우에도, 누적된 현금 가치를 상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험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시 그 가치를 따져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자, 코로나로 한창 시끄럽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참 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이 있다면,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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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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