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 겸 문화원장 최종 후보자 3명에 포함
▶ 임용시 재외동포 해외문화원장 최초 사례,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규정이 관건

김민선(사진)
김민선(사진)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이 차기 뉴욕한국문화원장의 후보에 올라 최종 임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뉴욕 한인문화계에 따르면 한국 인사혁신처가 최근 발표한 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최종 임용 후보자 3명 가운데 김 관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관장은 지난 10월말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공개 모집에 응모해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뒤 지난 11월 면접시험에서 3명으로 압축된 임용후보자 명단에 올랐다.
향후 절차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 등만을 남겨둔 상태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외교부장관에 임용후보자를 추천한 뒤 최종 1명을 임용하게 된다.
김 관장이 뉴욕한국문화원장으로 최종 임용될 경우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재외동포가 한국 정부의 해외 문화원장직에 오르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뉴욕 한인 문화계에서는 김 관장이 수십 년 동안 미 주류사회의 문화계와 교육계 등을 넘나드는 오랜 활동을 바탕으로 한국 홍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뉴욕한국문화원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미 유력 주류 정치인들과의 두터운 유대관계를 통해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공공외교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관장의 임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관장이 미 시민권자라는 점이 문화원장 임용 자격제한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월1일 뉴욕문화원장 공모를 발표하면서, 당초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국적에 제한이 없는 ‘외무 공무원법’을 적용키로 했다가, 갑자기 10월 중순 변경공고를 통해 ‘외무공무원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외국 국적자도 공무원으로 임명될 순 있지만 외교 또는 국가간의 보안 및 이해관계 등을 다루는 영사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일각에서는 김 관장이 뉴욕문화원장에 응시한다는 소문이 돌자 인사혁신처가 응모자의 자격요건을 급하게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인 문화계의 관계자는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면 한국정부도 이제는 능력 있는 재외동포를 기용해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며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법으로 재외동포가 한국정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 관장은 청주여고와 이화여대 기악과(바이올린 전공)를 졸업한 뒤 1983년 미국에 유학 와 프라하 컨서버토리와 줄리아드 음악학교에서 수학하고, 뉴욕 파슨스 스쿨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인권국장으로 봉사한 김 관장은 2015년 5월부터 4년간 34~35대 뉴욕한인회장을 지냈으며, 초대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에 임명돼 한국 역사와 문화를 주류 사회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미 소수민족 연대협의회(NECO)가 수여하는 ‘엘리스 아일랜드상’과 세계 외교관 영사협의회의 ‘올해의 여성리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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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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