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태생이나 한국 장기체류로 이중국적자
▶ 국적이탈 시한 놓쳐 병역문제 등 피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들이 부모를 따라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할 때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잘 모르고 있다가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쳐 병역의무에 발이 묶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오모씨는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해 1997년 아들을 출산했다. 오씨는 아들이 출생할 당시 영주권자였으나 1998년 6월14일 국적법 개정 이전이라 아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만 갖게 됐다.
이후 한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해야 했던 오씨 가족은 미 시민권자인 아들이 좀 더 편하게 한국에 체류했으면 하는 바람에 ‘국민처우신고’라는 제도를 이용해 신고를 했는데, 이에 따라 결국 오씨의 아들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후천적 복수국적자’가 됐다.
한국 체류 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오씨는 아들의 복수국적 여부를 잊고 살다 얼마전 아들의 한국 방문에 앞서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복수국적으로 인해 F4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씨는 “2001년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둘째 아들은 아직 18세가 되지 않아 한국 국적 이탈을 할 수 있지만 이제 20세가 된 큰 아들은 이탈 신고 기간을 놓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 미국에 살기 위해 이민 온 한인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이처럼 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으로 미주 한인 남성들의 병역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시적으로 운영된 ‘국민처우신고’와 ‘모계출생자의 국적 취득’ 특례기간 내 후천적 복수국적이 된 한인 남성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 병역의무가 생긴 한인 남성들의 피해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민처우신고란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이 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또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은 출생 당시 모친의 국적에 의해 한국 국적이 부여된 경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제도를 통해 후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했더라도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는 국적이탈을 통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처우신고는 지난 2010년,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은 2004년에 각각 폐지됐다.
양돈모 재외동포영사국 사무관은 “출생에 의해 미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후천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할 때 밟게 되는 국민처우 신고를 하게 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국적이탈을 기간내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다”면서 “이러한 특례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차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처우 신고를 통해 후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한 여성의 경우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남성은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국적보유의사 신고와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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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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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그유명한 홍준표 법이라지요? 새 정부에서는 이 말도 안되는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많은 한인 2세 3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인 2세 3세들에게 한국에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