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10일 남짓 남은 가운데 지금이 1년 한해의 재정을 정리하고 세금보고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울수 있는 최적기다. 재산이 많지 않다고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작은 계획으로도 적지 않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 최소 요구 분배금(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70½세가 되면 은퇴플랜 구좌 또는 IRA에서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돈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상속받은 IRA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모든 은퇴연금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로스 IRA는 플랜 가입자가 죽기전까지는 돈을 찾을 필요가 없다. 만일 2014년 어느 때에 나이가 70½에 도달했다면 첫 RMD를 그해 연말까지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5년 4월 1일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지만 이런 경우 2015년 연말까지 2015년 RMD를 받아야 하므로 1년에 두 번을 받게 된다. 만약 연말이 지나도록 RMD를 받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은 분배금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다소 간의 트릭도 있다. IRA 어카운트가 여러 개 있다면 찾아야 하는 RMD 전체액수를 계산한 다음 어카운트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 곳에서 전체 액수를 찾아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또는 낮은 수익률의 어카운트에서 돈을 찾는다. 기억해야 할 것은 IRA 어카운트와 직장에서 제공했던 은퇴플랜은 섞을 수 없다. 직장 은퇴플랜은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
또 70½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에 적립을 계속하고 있다면 RMD 룰이 적용되지 않아 돈을 찾지 않아도 된다. RMD는 은퇴한 해까지 미루면 된다.
# 로스 IRA로 바꾸기
올해 또는 내년 수입이 많아 연방 세율이 높게 예상된다면 IRA 또는 직장401(k)를 돈을 찾아 쓸 때 세금이 면제되는 로스 IRA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물론 올해 자신의 세율을 계산해 봐야 하고 올해와 미래의 세율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 만약 세율이 높아지면 택스 브라킷도 함께 더 높아지는데 이런 때 로스로 바꾸는 것이다.
로스 IRA로 바꾸면 2가지 이점이 있다. 이자나 투자수익, 그리고 인출 때 세금을 물지 않는다. 또 로스 IRA를 다시 2015년 10월 15일까지 전통 IRA로 되돌릴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어카운트 가치가 하락하거나 자신의 택스브라킷이 바뀔 때 유용하다.
전통 IRA와 로스 IRA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것도 세금 전략을 다양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 은퇴 적립금을 최대로 늘리기
직장 401(k)의 적립금을 올해와 내년에 최대한으로 늘린다.
올해 401(k) 연 최대 적립금 한계는 1만7,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은 2만3,000달러까지다.
2015년에는 1만8,000달러/2만4,000달러로 늘어난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적립금에 일정 비율로 매칭해 준다면 매칭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적립금을 늘린다.
매칭 금액은 1달러당 50센트씩 종업원이 내는 적립금의 최대 6%가 일반적이다. 적립금을 한꺼번에 최대로 늘리기가 어렵다면 조금씩, 예를 들어 1%씩 늘려가는 방법도 있다.
일찍 시작할수록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가능하다면 적립금을 늘려야 한다. 직장 401(k)뿐 아니라 자영업자라면 전통 IRA, 로스 IRA, 또는 건강을 위한 세이빙 어카운트(HSA)에 가입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 FSA 기금 사용하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 비상용 기금인 ‘플렉서블 스펜딩 어카운트’ (flexible spending account·FSA)을 가지고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사용한다. 연방 재무부와 IRS는 올해부터 ‘사용하거나 아니면 잃거나’ 정책을 바꿨다.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들이 의료비용을 대비해 모은 FSA 기금중 사용하지 않은 최고 500달러까지 내년으로 넘겨주거나 종업원들에게 FSA 기금을 다음해 2½개월간 연장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꼭 이월이나 연장해줄 의무는 없다. 이런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금을 올해가 지나면 없어지게 된다.
#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2014년 세금보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며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기부금으로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표준공제가 아니라 항목별 공제 보고를 해야 한다. 기부는 현금이 아니다. 주식도 기부가 가능하다. 이경우 자본이득세 의무가 없으며 자선기부로서 현재 투자가치만큼 공제 받을 수 있다. 물론 기부를 받는 단체가 면세 대상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한다.
# 메디케어·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점검
메디케어, 서프리멘탈, 처방약품 플랜을 점검한다. 특히 약을 바꿨다면 처방약품 플랜을 다시 검토한다. 또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설명서를 잘 살펴본다. 소셜시큐리티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어카운트를 보면 된다.
또 자신이나 배우자가 언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 62세부터 70세까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70세가 되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은퇴 만기 연령은 자신의 생년월일에 따라 결정되며 소셜시큐리티국에서 보내주는 설명서에 언제 만기 연령이 되는지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자신과 배우자가 언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타기 시작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 베니핏, 파일 앤드 서스펜드와 같은전략을 잘 세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한다. 참고로 배우자 베니핏은 일을 한 상대 배우자가 먼저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10년 이상 살다가 이혼을 했다면 전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을 가지고도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우선 전 배우자의 일한 기록으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고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른 베니핏을 가능한 늦춰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법 있다. 이혼한 사람들이 베니핏을 극대화 시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그러나 조건이 따른다. 결혼생활을 10년이상 유지했어야 하고 현재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62세 이상이 돼야 하다.
# 증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증여방법으로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
연방 상속세 공제대상이 되면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2014년은 534만달러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며 2015년은 543만달러로 늘어난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1년에 세금 없이 물려줄 수있는 법정 최고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다. 개인당 1만4,000달러를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대학 학비 또는 의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다. 또 교육기금 529 플랜에 1인당 한도액인 1만4,000달러를 기부할 수 있다.
병원이나 치료기간에 직접 내줘야 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상속재산도 연방 면세 한계 미만으로 떨어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기본에 충실하기
연말은 1년간 자신의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낭비한 곳이 없는지 점검하기 좋은 시기다. 또 비상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과 각종 부동산 서류도 점검해 본다. 갑자기 죽을것에 대비해 유서나 트러스트, 유산 상속자 등을 바꿀 것인지도 생각해 본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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