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 당국의 고용주 대상 이민법위반 단속이 크게 강화돼 온 가운데 특히 고용자격 확인서(I-9) 감사를 통한 단속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 가면서 불법 체류자 고용을 이유로 업체들이 수백만달러의 ‘벌금폭탄’을 맞고 있다.
특히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기업에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시에 I-9 감사를 벌이는가 하면 수개월에 걸쳐 과거 수년 간의 고용기록까지 샅샅이 뒤지는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고용주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ICE는 가정용 창문 및 창틀 제조업체 ‘챔피언 윈도’사와 비상 응급차량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ACSI’사 등 두 업체가 수년에 걸쳐 수백여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 두 회사에 각각 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두 업체가 각각 부과 받은 벌금 200만달러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혐의로 미국 내 업체에 부과된 벌금 규모로는 가장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가 현장급습 방식의 단속을 지양하고 고용자격 확인서 감사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첫 해인 지난 2008년 503건에 불과했던 I-9 감사는 2011년 2,496건이 진행돼 3년 새 5배 가까운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텍사스 등 전국 7개 주와 캐나다에 13개 지사를 두고 3,382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ACSI사는 지난해 2월부터 ICE의 고강도 불법고용 감사를 받은 결과 일부 공장은 직원의 44%가 불법 이민자로 드러날 만큼 대규모로 불법 이민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ICE의 I-9 감사팀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된 이 업체에 대한 감사에서 6년 전인 지난 2005년 고용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챔피언 윈도’사는 전체 직원 수는 ACSI에 비해 적었으나 직원 중 59%가 불법 이민자 신분으로 드러나 200만달러의 벌금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감사 결과 이 업체 직원 451명 중 269명이 불법 고용된 불체자들로 나타났다. 이 업체 역시 ICE 감사관들로부터 5년 전인 2006년 고용기록까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저임금 이민 노동자 고용이 많은 농장업계에 대한 전방위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 ICE는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지역의 대규모 농장인 ‘크라이더 팜스’에 대한 고용감사 결과 전체 농장 노동자의 30%가 넘는 100여명이 불법 이민자 신분임을 밝혀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ICE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째 고용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 및 조경업계에 대한 고용감사도 이어지고 있다. 2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언론에 따르면 ICE는 담배업체인 ‘윈스턴-살렘’사 관련 조경기업인 ‘트라이앵글 그레이딩 앤 패이빙’사에 대한 I-9 감사를 벌여 이 업체에 대해 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ICE는 벌금부과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불법 고용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0월 남가주에서 불체자들을 고용한 한인 세차장 업주와 매니저가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되는 등 저임금 이민자 채용이 많은 업계의 한인 고용주들도 이민 당국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