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페이먼트 기한을 넘기는 ‘전략적 연체’로 인해 융자조정은 받지 못하고 크레딧만 망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밸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연방 정부의 모기지 재융자 프로그램(HARP·Home Afordable Refinance Program)에 대한 완화규정이 실시된다는<본보 20일 경제섹션 1면 보도> 소식을 듣고 재융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지난해 3월 한 사설업체로부터 융자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페이먼트를 하지 않다가, 연체 기록이 있으면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없는 HARP의 조항 때문에 융자조정에 실패한 것이다.
김씨는 “재융자는 물론 개인 크레딧까지 매우 나빠졌다”며 “이 업체 관계자는 자신만 믿으면 재융자를 통한 페이먼트 삭감은 물론 융자 원금도 깎아 주겠다고 했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모기지 대출 규모가 주택가치의 125%가 넘는 주택도 HARP 재융자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 완화를 발표했으며 메이저 은행들이 지난 17일부터 이를 시행하면서 HARP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은 김씨와 같이 페이먼트를 전략적으로 연체하면서 이와 같은 정부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웨스턴·멜로즈 지점의 알렉스 백 론오피서는 “HARP 완화규정이 시행되면서 많은 한인들의 재융자 문의가 몰려오고 있지만 많은 한인들이 고의적으로 만든 연체기록 때문에 융자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적 연체가 돈도 아끼고 집도 지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결책인 것처럼 일부 업체들은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완화된 HARP 프로그램은 월급 명세서나 세금보고 등 수익증명 서류가 없어도 전화로 직장만 확인하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는 한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전략적 연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자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도 모기지 고의 연체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책모기지 업체인 패니매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고의적으로 모기지를 연체해 주택차압을 유도하는 사람들은 압류조치 후 7년 동안 패니매가 보증하는 모기지를 받을 수 없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패니매는 고의 연체자들로부터 모기지 대출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상 조치도 취하고 있으며 고의연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의 재정상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연체로 인해 범죄소송 사건에까지 휘말릴 수 있다. 만약 홈오너가 금융기관 측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중단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해 렌트비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면 ‘렌트 스키밍’(rent skimming)으로 분류되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