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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어려워도 401(k)는 놔둬라

경제난 시대 은퇴연금 관리
입력일자: 2010-09-01 (수)  
조기 인출 땐 세금·페널티
추후 6개월 플랜 가입 못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은퇴연금 플랜 401(k)의 적립을 중단하거나 아예 조기 인출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피델리티 투자’가 관리하는 401(k) 플랜의 경우 지난 2분기 가입자 중 2.2%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하드십 인출’(hardship withdrawal)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2%에 비해 상승한 것은 물론 사상 최고치다. 특히 1년 전 같은 이유로 돈을 빼냈던 45%는 이 기간에 또 ‘하드십 인출’을 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을 반영했다.

‘하드십 인출’은 쉽지 않은 편이다. 연방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자금, 주거용 부동산 구입, 의료비, 차압 방지 등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401(k) 하드십 인출의 경우 세금과 페널티, 일시 적립금지 등 불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현명한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드십 인출 때 세금과 페널티를 모두 각오해야 한다. 왜냐하면 401(k)의 경우 면세가 아닌 세금을 유예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적립기간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인출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401(k) 인출액은 해당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돼 소득세가 부과된다.

만약 59.5세 미만이라면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도 내야 한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2분기 조기 인출자의 평균 연령은 35~55세, 결국 많은 인출자가 페널티를 물었다는 말이다.

▲401(k)에서 인출한 경우 6개월간 플랜에 돈을 적립할 수 없다. 결국 투자의 기회는 물론 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수익도 놓치는 셈이다. 여기다 회사에서 매칭해 주는 경우라면 더 큰 불이익이다.

▲401(k) 세이빙은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보장되는 자산이다. 예를 들어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자산을 추심하지만 401(k)의 경우 연방법에 의거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출 대신에 401(k)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고려할 수 있다. 피델리티에 따르면 401(k) 대출을 한 사람은 1년 전 전체 가입자의 9%에서 올해는 11%로 상승했다.

401(k) 대출의 장점은 낮은 이자율. 대략 우대금리에 1~2%가 추가된다. 적립액의 절반 혹은 5만달러까지 빌릴 수 있으며 재직 중 매월 공제하게 된다. 단 감원됐거나 직장을 그만두면 보통 60일 이내 상환해야 한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