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인 박모씨는 지난해 친한 친구인 윤모씨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차를 구입하도록 도와줬다가 크레딧을 완전 망칠 뻔했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윤씨가 경기 침체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잠적해버렸기 때문.
운전자 보험 없을땐 소유주가 책임
페이먼트 밀린 채 잠적하는 일 많아
은행으로부터 밀린 차 페이먼트의 지불 독촉 전화에 시달렸던 박씨는 “윤씨에게 도난차량 신고를 하겠다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서야 ‘미안하다’는 연락과 함께 차도 돌려받았다”며 “하지만 수천달러의 빚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직장인 정모씨는 10여년간 막역한 사이였던 최모씨가 사업 부도로 크레딧이 망가졌다며 차량 구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 선뜻 응한 것이 화근이 됐다. 최씨도 역시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연락을 끊은 것. 정씨는 “타운에서 번호판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최씨를 봤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다”며 “친형제처럼 지냈는데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해 한 동안 잠도 못 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크레딧이 안 좋은 타인의 차량 구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크레딧 점수가 나빠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페이먼트를 못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이 악특히 이같은 상황은 평소 친하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는 물론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배신감에 정신적 피해까지 있다는 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의 호소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관계나 크레딧보다도 더 위험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가해 운전자가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다가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를 유발했을 때 법적 책임이 차량 소유주인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명성보험의 박의준 대표는 “타인 명의 차량을 보험 없이 운전하다 결국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사실상 차량에 등록된 소유주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